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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8

  • 자치단체 양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79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안전생활국 환경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학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과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양천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2조)
  마.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4조)
  바. 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에게 사고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 공무원 교육과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환경과장, 전화 : 02-2620-4854,    FAX : 02-6948-5557, E-mail : misoprince@yang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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