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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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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60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기간 : 2026. 10. 15. ~ 10. 22.
다.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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