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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포읍 설치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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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67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기획예산실
나주시 영산포읍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나주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영산포읍 설치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나. 「영산포읍 설치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종전 3개 동(영강동·영산동·이창동)을 통합하여 ‘영산포읍’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정비 필요
* 2027. 1. 1. 읍 환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승인 전 자치법규 사전 정비
3. 입법예고기간: 2026.10.15.~2026.11.4.(20일간)
4. 주요내용: 자치법규(조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 3개 동(영강동·영산동·이창동)의 명칭 정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의회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제출방법: 서면, 팩스(061-339-2803),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괄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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