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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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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36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미래산업국 산단택지과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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