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6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2호
  • 공고일자 2026. 10. 13.
  • 부서 안전건설국 안전관리과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13.~ 11. 2.(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