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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3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1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돌봄과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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