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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1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6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경제과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정기시장 개장일(장날) 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근거 마련(안 제18조제2항)
  나.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요금표 삭제(안 제18조제1항, 별표 1 삭제)
  다. 인용 조문 정비(안 제17조)
  라.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어문규정(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2026. 11. 4.(20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4.까지
  나. 제출처: 청양군수(참조 경제과장), 청양군 경제과(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재사항: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문의: 청양군 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3)

※ 조례안 전문과 의견서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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