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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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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의회사무과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기타 
 3. 예고기간 : 2026. 10. 15. ~ 10. 26.(11일간)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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