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5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09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 창원시 도시계획과(문의: 055-225-412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서 1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