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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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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17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1.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11. 0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출처: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문의: 055-225-3215)

2. 아울러 공보관 및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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