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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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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29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자치행정국 인사과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 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 의견제출처 : 창원시 자치행정국 인사과(055-22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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