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6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34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 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다. 의견제출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055-225-363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