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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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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종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9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도시재생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6. 10. 16.(금) ~ 2026. 11. 5.(목) (20일간)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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