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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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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종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71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기  간 : 2026. 10. 16.(금) ~ 2026. 11. 5.(목) [20일간]
  ○ 방  법 :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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