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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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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초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56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목) ~ 10. 16.(금) [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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