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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조회수59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80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상생복지국 통합돌봄과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통합돌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o 예고기간: 2026. 10. 15. ~ 11. 4.(20일간)
    o 예고방법: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개정안: 붙임 참조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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