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화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6

  • 자치단체 화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66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환경과
「화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화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나.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 20일간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