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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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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89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산림휴양과
1.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5.(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061-540-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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