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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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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99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6.(금)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년 11월 6일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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