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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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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68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기후환경위생국 기후대기과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용  인  시  장


1. 자치법규안: 별첨

2. 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5.(21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5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기후대기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1별관 3층 기후대기과
   - 전    화: 031-6193-2244
   - 팩    스: 031-6193-2289
   - 전자메일: jaee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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