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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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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56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기획조정실 회계과
1.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6. ~ 11. 4.(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4.(수)까지
      ※ 기간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회계과 경리팀 (☎ 031-808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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