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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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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2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행정국 회계과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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