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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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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52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행정복지국 민원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홍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04.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예고기간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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