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1

  • 자치단체 충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15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1. 5.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협조사항
    가. 홍보담당관 : 시보 게재
    나. 읍면동 : 개정안 의견 접수시 의견서 제출 협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