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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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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봉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9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도시계획과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5일
3. 입법예고안 :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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