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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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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70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안전건설국 안전재난과
1.「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11.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2. 정책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한 
   후 그 결과를(붙임)에 따라 2026. 11.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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