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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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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20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창녕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창녕군계획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공보, 창녕군 대표 누리집 등
4. 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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