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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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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81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4.(수)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4.(수)
  나. 제 출 처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유통지원과 먹거리지원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931, 팩스 055-860-398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1부.
      2.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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