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1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현행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상에 있어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2026. 7. 21. 시행)을 반영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반입찰에 한하여 재산가격 1천만원 미만은 감정평가 생략(안 제21조의6)
  나.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 및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 매각 규정 삭제(안 제37조제3호 및 같은 조 제20호)
  다. 경작 진입로 수의매각 요건 정비(안 제37조제23호타목)
  라. 관사 운영현황 공개 조항 신설(안 제52조의2)
  마. 조문 내 인용 조항 정비, 띄어쓰기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 전화 및 전송: (064) 710-6912,  Fax (064) 710-6639
    - E - mail: deana2503@korea.kr
  라. 제출서식: 붙임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