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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입법예고

조회수149

  • 자치단체 종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7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문화환경국 문화과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6. 10. 16.(금)~11. 5.(목)(20일간)
3. 바업: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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