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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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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종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78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    간 : 2026. 10. 16. ~ 11. 5.
  다.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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