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47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39호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요청 기한을 단축하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 관계부서장의 위원회 심의 요청기한을 '회의 개최 10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으로 변경함(안 제10조 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885, 팩스 : 031-8008-3419, 전자메일 : kwoo0e@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