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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개정(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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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7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복지국 석탄산업유산과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및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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