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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정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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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8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1.「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사유: 시보 게재일에 따른 고시 일 변경

2.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6.(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소통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의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1. 6.(금)/ 21일간
  다.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상세


붙임  1. 입법예고문(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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