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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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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충청북도 투자유치국 투자유치과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6 - 47 호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폐지이유 
○ 본 조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펀드 투자계약 종료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이 상실되었기에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 조례 폐지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충청북도지사(투자유치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투자유치과(전화: 043-220-3324, 이메일: siw012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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