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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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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충청북도 공고 제 2026 – 48 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공채를 매입하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채 매입필증 재발급 단서 조항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 실물 공채 발행 종료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문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실물 공채 발행 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 제목 개정 및 사고신고 내역 한국예탁결제원 통보 관련 내용 삭제(제5조)
    - 상환완료 공채의 보관·폐기 내용 삭제(제10조)
    - 사고신고 접수·처리방법 삭제(제11조)
  ○ 원리금상환청구권의 제한 조항 개정(제12조)
    - 제목 개정 및 원칙은 분실·도난·멸실 등의 경우 재발급은 불가하나 예외 규정을 신설, 매입필증이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재발급 가능
    -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기관에서 미사용증명서 발급 시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은행은 매입필증 재발급 시 재발행대장에 기록
  ○ 사고신고 관련 별지 서식 삭제 및 매입필증 재발급 관련 서식 신설
    -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 : (현행)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삭제
    -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 (신설) 별지 제5호서식
    -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 : (신설) 별지 제6호서식
    -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급대장 : (신설) 별지 제7호서식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전화: 043-220-2244, 이메일: shl100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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