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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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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23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관광환경국 산림녹지과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전부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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