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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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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0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의회운영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 내·외부의 적격자 임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 의결(2026. 10. 1.)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5항)
3. 의견 제출: 2026. 10. 21. 18시 까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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