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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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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종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3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기    간: 2026. 10. 16. ~ 2026. 11. 5.
  3. 방    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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