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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0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45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4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의 지정과 수행 사무(안 제3조)
   나.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원 절차, 위원회 심의 등 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마. 자료 제출,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바. 지원의 취소, 변호인 보수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감사담당관, ☎ 450-7088, FAX: 411-1703, E-mail: ysy031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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