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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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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목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0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1.「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 및 단체와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23. / 7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입법예고)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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