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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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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85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1. 5.(목)까지 광산구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6. ~ 11. 5.(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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