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7

  • 자치단체 장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7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관광복지국 총무과
「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