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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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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0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도시개발과
「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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