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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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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92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입법 예고기간 : 2026.10.16. ~ 2026.11.5.(20일간)
  3. 입법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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