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9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22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5. (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구리시(행정지원국 총무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713 / FAX : 031-550-2804
    - 이메일 : bang0326@korea.kr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