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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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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75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경제산업국 산림과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1.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1월  5일(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산림과 산림시설팀)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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