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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소년 안전귀가 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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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51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
1.「안성시 청소년 안전귀가 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1. 9.(월)까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청소년 안전귀가 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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