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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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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1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문화예술사업소
1.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사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6.11.9.(월)까지 문화예술사업소(맞춤랜드팀 031-678-26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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