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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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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05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경제환경국 경제과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 기간: 2026. 10. 16.~ 11. 5.(20일 이상)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경제과 (043-539-333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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